Finance project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대구본청 · 부서코드 1013005 · 국토및지역개발
2025년 예산현액
72.3억원
전년 대비
-6.7%
집행액
72.1억원
집행률
99.7%
연도별 예산·집행
| 회계연도 | 예산현액 | 집행액 | 집행률 | 기준일 |
|---|---|---|---|---|
| 2025년 | 72.3억원 | 72.1억원 | 99.7% | 2025-12-31 |
| 2024년 | 77.4억원 | 77.4억원 | 100.0% | 2024-12-31 |
관련 정책·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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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개발제한구역 내 야영장 및 실외체육시설 구군 배분계획 변경 공고
대구광역시 · 도시주택국 도시계획과 · 게시 2026. 07. 24.
대구광역시 공고 제2026-951호대구광역시 개발제한구역 내 야영장 및 실외체육시설 구․군 배분계획 변경 공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제13조제1항 별표1 제5호사목나) 및 아목마)의 규정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에 마을공동, 5년이상거주자 또는 지정당시거주자가 설치할 수 있는 야영장 및 실외체육시설의 구․군 배분계획을 변경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2026년 7월 24일대 구 광 역 시 장
연결 근거: 사업명 핵심어 일치: 개발제한구역
소관기관 원문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 · 게시 2026. 09. 02.
⊙국토교통부공고제2026-1129호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일 국토교통부장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개발제한구역 내 공항의 관제탑 등 항공안전 관련 시설을 기능에 필요한 높이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항행안전시설 및 항공교통관제시설에 대해 높이 기준의 적용을 배제하고, 법령 해석상 혼선을 해소하
연결 근거: 사업명 핵심어 일치: 개발제한구역
소관기관 원문지방재정365 공식 데이터
기준일 2025-12-31 · 수집 2026. 08. 15. · 금액 단위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