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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이용 활성화

대구남구 · 부서코드 1025040 · 교통및물류

2025년 예산현액

4천만원

전년 대비

+3.5%

집행액

3천만원

집행률

96.4%

연도별 예산·집행

회계연도예산현액집행액집행률기준일
2025년4천만원3천만원96.4%2025-12-31
2024년3천만원2천만원73.6%2024-12-31

관련 정책·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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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동 연결 후보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행정안전부 · 게시 2026. 09. 29.

⊙행정안전부공고제2026-1218호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9일 행정안전부장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자전거의 정의요건에 적합하지 않은 ‘제동장치가 없는 픽시자전거’를 제도적 관리체계 내로 편입하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개정(‘26.7.)됨에 따라, 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자전거의 안전요건 등을

연결 근거: 사업명 핵심어 일치: 자전거, 활성화, 이용

소관기관 원문
정책자동 연결 후보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농림축산식품부 · 게시 2026. 09. 04.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6-462호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4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농산물직거래법」이 개정(2026. 4. 21. 공포, 10. 22.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우수한 직

연결 근거: 사업명 핵심어 일치: 활성화, 이용

소관기관 원문
정책자동 연결 후보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농림축산식품부 · 게시 2026. 09. 04.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6-463호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4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농산물직거래법」이 개정(2026. 4. 21. 공포, 10. 22.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우수

연결 근거: 사업명 핵심어 일치: 활성화, 이용

소관기관 원문

지방재정365 공식 데이터

기준일 2025-12-31 · 수집 2026. 08. 15. · 금액 단위 원

공식 데이터 설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