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nance project
감염병 예방 자체사업
대구서구 · 부서코드 1105010 · 보건
2025년 예산현액
4천만원
전년 대비
-13.8%
집행액
3천만원
집행률
95.8%
연도별 예산·집행
| 회계연도 | 예산현액 | 집행액 | 집행률 | 기준일 |
|---|---|---|---|---|
| 2025년 | 4천만원 | 3천만원 | 95.8% | 2025-12-31 |
| 2024년 | 4천만원 | 2천만원 | 55.2% | 2024-12-31 |
관련 정책·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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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질병관리청 · 게시 2026. 09. 17.
⊙질병관리청공고제2026-357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7일 질병관리청장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가. 입원·격리 해제 통지 규정 신설(안 제32조 및 별지 제22호) 나. 소독업 신고증 재발급 규정 및 서식 신설(안 제37조 및 별지 제24호의2) 다. 감염병관리기관의 유형 및 지정권자 규정 신
연결 근거: 사업명 핵심어 일치: 감염병, 예방
소관기관 원문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질병관리청 · 게시 2026. 09. 17.
⊙질병관리청공고제2026-356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7일 질병관리청장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가. 역학조사 내용 문구 정비(안 제12조) 나. 의료자원정보시스템 위임·위탁 근거 추가(안 제32조) 다. 예방접종 피해보상 대리인 위임근거 신설(안 제30조의2)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
연결 근거: 사업명 핵심어 일치: 감염병, 예방
소관기관 원문지방재정365 공식 데이터
기준일 2025-12-31 · 수집 2026. 08. 15. · 금액 단위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