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nance project
의료급여
대구북구 · 부서코드 1020043 · 사회복지
2025년 예산현액
12.7억원
전년 대비
+14.5%
집행액
11.6억원
집행률
91.3%
연도별 예산·집행
| 회계연도 | 예산현액 | 집행액 | 집행률 | 기준일 |
|---|---|---|---|---|
| 2025년 | 12.7억원 | 11.6억원 | 91.3% | 2025-12-31 |
| 2024년 | 11.1억원 | 10.3억원 | 93.0% | 2024-12-31 |
관련 정책·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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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보건복지부 · 게시 2026. 09. 17.
⊙보건복지부공고제2026-718호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7일 보건복지부장관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거짓청구 의료급여기관 명단공표 심의를 위해 설치ㆍ운영 중인 의료급여 공표심의위원회에서 논의 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참여하는 의약 단체를 확대하는 등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일부 조항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의료급여 공표심의위원회 위
연결 근거: 사업명 핵심어 일치: 의료급여
소관기관 원문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보건복지부 · 게시 2026. 09. 17.
⊙보건복지부공고제2026-719호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7일 보건복지부장관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제1차 의료급여기관에 의료급여를 우선 신청하여야 하나, 군인의 직업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의료급여 수급 군인이 제1차 의료급여기관을 거치지 않고 제2차 의료급여기관인 군병원에서 의료급여를 신청할 수 있도록 의료급여 절차 예외 대상에 포함하려는
연결 근거: 사업명 핵심어 일치: 의료급여
소관기관 원문지방재정365 공식 데이터
기준일 2025-12-31 · 수집 2026. 08. 15. · 금액 단위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