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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사법경찰 업무 추진

대구서구 · 부서코드 1020050 · 교통및물류

2025년 예산현액

1천만원

전년 대비

-8.4%

집행액

861만원

집행률

78.3%

연도별 예산·집행

회계연도예산현액집행액집행률기준일
2025년1천만원861만원78.3%2025-12-31
2024년1천만원1천만원84.8%2024-12-31

관련 정책·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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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동 연결 후보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법무부 · 게시 2026. 09. 22.

⊙법무부공고제2026-417호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칙」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2일 법무부장관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26. 10. 2. 시행 예정인 개정 「형사소송법」*은 검사와 특별사법경찰관의 관계를 수사지휘에서 상호 협력으로 규정하고, 검사와 특별사법

연결 근거: 사업명 핵심어 일치: 특별사법경찰

소관기관 원문
정책자동 연결 후보

검사와 특별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에 관한 규정 제정안 입법예고

법무부 · 게시 2026. 08. 28.

⊙법무부공고제2026-338호 「검사와 특별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에 관한 규정」 제정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8월 28일 법무부장관 검사와 특별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에 관한 규정 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개정「형사소송법」(법률 제21857호, 2026. 8. 4. 공포, 2026. 10. 2. 시행) 제245조의10 제2항에 따라 검사와 특별사법경찰관 간의 상호협력에 관한 사항, 제245조의10 제3항의 지도·조언 제도를 구

연결 근거: 사업명 핵심어 일치: 특별사법경찰

소관기관 원문

지방재정365 공식 데이터

기준일 2025-12-31 · 수집 2026. 08. 15. · 금액 단위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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