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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전유공자 예우 및 자활지원
대구남구 · 부서코드 1025051 · 사회복지
2025년 예산현액
19.1억원
전년 대비
+32.9%
집행액
18.7억원
집행률
97.9%
연도별 예산·집행
| 회계연도 | 예산현액 | 집행액 | 집행률 | 기준일 |
|---|---|---|---|---|
| 2025년 | 19.1억원 | 18.7억원 | 97.9% | 2025-12-31 |
| 2024년 | 14.3억원 | 14.1억원 | 98.1% | 2024-12-31 |
관련 정책·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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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동 연결 후보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가보훈부 · 게시 2026. 09. 23.
⊙국가보훈부공고제2026-245호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3일 국가보훈부장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참전명예수당등의 환수 시 납부의무자가 분할납부 하는 경우 가산하는 이자를 잔여 원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하여 이미 납부한 원금에 대해서도 이자가 부과되는 문제를 해소하고, 기타 현행규정의
연결 근거: 사업명 핵심어 일치: 참전유공자, 예우
소관기관 원문지방재정365 공식 데이터
기준일 2025-12-31 · 수집 2026. 08. 15. · 금액 단위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