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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화물 운수사업 및 유가보조업무 추진
대구달서구 · 부서코드 1025020 · 교통및물류
2025년 예산현액
7천만원
전년 대비
+4.1%
집행액
7천만원
집행률
98.3%
연도별 예산·집행
| 회계연도 | 예산현액 | 집행액 | 집행률 | 기준일 |
|---|---|---|---|---|
| 2025년 | 7천만원 | 7천만원 | 98.3% | 2025-12-31 |
| 2024년 | 7천만원 | 7천만원 | 98.7% | 2024-12-31 |
관련 정책·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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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동 연결 후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 · 게시 2026. 09. 18.
⊙국토교통부공고제2026-1203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8일 국토교통부장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 개정(법률 제21710호, 2026. 5. 29 공포)되어 플랫폼중개사업자에 대한 개선명령 근거가 신설됨에 따라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대한 사업정지처분 및 과징금 부과기준을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연결 근거: 사업명 핵심어 일치: 운수사업, 여객
소관기관 원문지방재정365 공식 데이터
기준일 2025-12-31 · 수집 2026. 08. 15. · 금액 단위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