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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ance project

대봉배수지 물 문화 공원 조성

대구남구 · 부서코드 1015046 · 문화및관광

2025년 예산현액

3.2억원

전년 대비

-82.4%

집행액

2.2억원

집행률

69.5%

연도별 예산·집행

회계연도예산현액집행액집행률기준일
2025년3.2억원2.2억원69.5%2025-12-31
2024년18.2억원13.8억원75.8%2024-12-31

관련 정책·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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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동 연결 후보

대구광역시 북구 자살예방 및 생명 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대구광역시 북구 · 의회사무국 · 게시 2026. 09. 29.

「대구광역시 북구 자살예방 및 생명 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취지와 주요 내용을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회의규칙」제15조에 따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예고기간: 2026. 9. 29.(화) ~ 2026. 10. 6.(화) 2. 예고방법: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홈페이지 및 대구광역시 북구청 홈페이지 게시 3. 조 례 안: 첨부파일 참고

연결 근거: 사업명 핵심어 일치: 문화, 조성

소관기관 원문
고시·공고자동 연결 후보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앞산공원)

대구광역시 · 기후에너지환경국 공원정원과 · 게시 2026. 09. 21.

대구광역시 고시 제2026-170호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앞산공원 조성계획 변경 결정에 대하여「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16조의2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제32조의 규정에 의거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을 작성하고 이를 고시하며, 관계도서를 대구광역시 공원정원과, 앞산공원관리소, 남구 공원녹지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2026년 9월 21일대 구 광 역 시 장 1. 공원조성계획결정(변경) 조서 : 붙임과 같음2. 관계도면 : 상기 장소에 비치한 도면과 같음(「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연결 근거: 사업명 핵심어 일치: 공원,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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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자동 연결 후보

공원조성계획 변경결정(안)열람공고(대구체육공원)

대구광역시 · 기후에너지환경국 공원정원과 · 게시 2026. 09. 10. · 마감 2026. 09. 23.

대구광역시 공고 제2026–1219호공원조성계획 변경결정(안) 열람공고 대구체육공원 조성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하여「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16조의2 규정에 따라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일반인에게 열람공고하오니, 본 공원조성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때에는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열람기간 : 2026. 9. 10. ~ 2026. 9. 23.(14일간) 2. 열람장소 및 의견서 제출장소 - 대구광역시 공원정원과(☎803-4354) -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원녹지과(☎666-2902) - 대구광역시 체육

연결 근거: 사업명 핵심어 일치: 공원, 조성

소관기관 원문
고시·공고자동 연결 후보

(긴급)입찰공고[대구체육공원 조성사업 기반조성공사]

대구광역시 · 행정국 회계과 · 게시 2026. 08. 13.

입찰건명 : 대구체육공원 조성사업 기반조성공사- 위 치 : 대구광역시 수성구 대흥동 산40번지 일원- 공사종류 : 종합공사 * 주된 공사 : 토목공사(구성비율 : 84%)- 사업기간 : 착공일로부터 12개월- 사업개요 : 공원 기반 조성 A=29,817㎡ (도로개설, 우오수관, 수목이식, 지장물철거 등)- 기초금액 : 금1,153,290,000원(추정가격 1,050,120,973원, 부가가치세 103,169,027원)- 추정금액 : 금1,434,770,000원 (추정가격 1,050,120,973원, 부가가치세 103,169,027원) ※ 도급자설치 관급자재대 281,

연결 근거: 사업명 핵심어 일치: 공원, 조성

소관기관 원문
정책자동 연결 후보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보건복지부 · 게시 2026. 08. 26.

⊙보건복지부공고제2026-673호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8월 26일 보건복지부장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19조의4(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의무) 개정에 따른 시행령 개정으로, 자살유발정보 모니터링활동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에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2

연결 근거: 사업명 핵심어 일치: 문화,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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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365 공식 데이터

기준일 2025-12-31 · 수집 2026. 08. 15. · 금액 단위 원

공식 데이터 설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