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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이용 시설개선

대구서구 · 부서코드 1020050 · 교통및물류

2025년 예산현액

6천만원

전년 대비

+105.1%

집행액

5천만원

집행률

88.1%

연도별 예산·집행

회계연도예산현액집행액집행률기준일
2025년6천만원5천만원88.1%2025-12-31
2024년3천만원3천만원95.1%20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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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동 연결 후보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행정안전부 · 게시 2026. 09. 29.

⊙행정안전부공고제2026-1218호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9일 행정안전부장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자전거의 정의요건에 적합하지 않은 ‘제동장치가 없는 픽시자전거’를 제도적 관리체계 내로 편입하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개정(‘26.7.)됨에 따라, 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자전거의 안전요건 등을

연결 근거: 사업명 핵심어 일치: 자전거, 이용

소관기관 원문

지방재정365 공식 데이터

기준일 2025-12-31 · 수집 2026. 08. 15. · 금액 단위 원

공식 데이터 설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