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nance project
지하수의 적정한 개발·이용 및 보전·관리
대구동구 · 부서코드 1011001 · 환경
2025년 예산현액
9천만원
전년 대비
-1.2%
집행액
7천만원
집행률
79.5%
연도별 예산·집행
| 회계연도 | 예산현액 | 집행액 | 집행률 | 기준일 |
|---|---|---|---|---|
| 2025년 | 9천만원 | 7천만원 | 79.5% | 2025-12-31 |
| 2024년 | 9천만원 | 7천만원 | 80.8% | 2024-12-31 |
관련 정책·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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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기후에너지환경부 · 게시 2026. 09. 23.
⊙기후에너지환경부공고제2026-887호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3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재생에너지 보급 활성화 및 안정적인 시장 환경 조성을 위하여 장기 고정가격계약 등을 포함하는 재생에너지 설비의 계약시장제도를 신설하고, 기존 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RPS)제도를 일몰하는 내용으로 「재생에너지
연결 근거: 사업명 핵심어 일치: 개발, 이용
소관기관 원문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기후에너지환경부 · 게시 2026. 09. 23.
⊙기후에너지환경부공고제2026-888호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3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재생에너지 보급 활성화 및 안정적인 시장 환경 조성을 위하여 장기 고정가격계약 등을 포함하는 재생에너지 설비의 계약시장제도를 신설하고, 기존 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RPS)제도를 일몰하는 내용으로,「재생에
연결 근거: 사업명 핵심어 일치: 개발, 이용
소관기관 원문지방재정365 공식 데이터
기준일 2025-12-31 · 수집 2026. 08. 15. · 금액 단위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