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nance project
야생생물 보호
대구본청 · 부서코드 1045010 · 환경
2025년 예산현액
1.2억원
전년 대비
+0.0%
집행액
1.1억원
집행률
91.5%
연도별 예산·집행
| 회계연도 | 예산현액 | 집행액 | 집행률 | 기준일 |
|---|---|---|---|---|
| 2025년 | 1.2억원 | 1.1억원 | 91.5% | 2025-12-31 |
| 2024년 | 1.2억원 | 10천만원 | 79.2% | 2024-12-31 |
관련 정책·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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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기후에너지환경부 · 게시 2026. 09. 08.
⊙기후에너지환경부공고제2026-854호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8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최근 기후변화로 출현이 잦아지고 있는 러브버그 등에 대한 대응을 위하여 ‘대발생 곤충’에 관한 정의를 규정하고 효과적인 방제ㆍ관리를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멸종위기 야생생물 보호 강화를 위해 멸종위기 야생생
연결 근거: 사업명 핵심어 일치: 야생생물, 보호
소관기관 원문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기후에너지환경부 · 게시 2026. 09. 08.
⊙기후에너지환경부공고제2026-853호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8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양도ㆍ양수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공증식한 멸종위기 야생생물에 대한 예외적 허용 사유에 방사ㆍ이식ㆍ가공ㆍ양도ㆍ양수ㆍ보관을 추가하는 등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포획ㆍ채취 등에
연결 근거: 사업명 핵심어 일치: 야생생물, 보호
소관기관 원문지방재정365 공식 데이터
기준일 2025-12-31 · 수집 2026. 08. 15. · 금액 단위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