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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 보육

대구군위군 · 부서코드 1005060 · 사회복지

2025년 예산현액

2.1억원

전년 대비

-3.0%

집행액

1.8억원

집행률

85.2%

연도별 예산·집행

회계연도예산현액집행액집행률기준일
2025년2.1억원1.8억원85.2%2025-12-31
2024년2.2억원1.9억원87.8%2024-12-31

관련 정책·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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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동 연결 후보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교육부 · 게시 2026. 07. 30.

⊙교육부공고제2026-305호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을(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7월 30일 교육부장관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아동학대관련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하여 범죄의 경중을 고려하지 않고 일정 기간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거나 어린이집에 근무할 수 없도록 하고, 자격 취소 후 재교부받지 못하도록 규정한 것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결(2019헌마813, 2022.9.29.)의

연결 근거: 사업명 핵심어 일치: 영유아, 보육

소관기관 원문
정책자동 연결 후보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교육부 · 게시 2026. 07. 22.

⊙교육부공고제2026-292호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7월 22일 교육부장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행 어린이집 운영기준은 어린이집이 가능한 한 2세 미만 영아반, 2세 영아반과 3세 이상 유아반을 동시에 운영하도록 하고 있으나, 신도시 등 일부 지역에서는 영아의 보육수요가 급격히 증가하여 영아반 입소대기가 장기화하는 문제가 있으므로 일정한 경우에는 영아반

연결 근거: 사업명 핵심어 일치: 영유아, 보육

소관기관 원문
정책자동 연결 후보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교육부 · 게시 2026. 07. 22.

⊙교육부공고제2026-284호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7월 22일 교육부장관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역별 영유아 인구 및 보육수요의 편차가 커지고 있음에도 현행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은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하는 공동주택의 규모를 500세대 이상으로 일률적으로 정하고 있어 지역별 보육수급 여건을 탄력적으로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으므로, 단서를 신설하

연결 근거: 사업명 핵심어 일치: 영유아, 보육

소관기관 원문

지방재정365 공식 데이터

기준일 2025-12-31 · 수집 2026. 08. 15. · 금액 단위 원

공식 데이터 설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