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tional grants
국고보조금 공모
국고보조사업의 실제 공고, 접수기간, 지원대상·조건과 공식 원문을 확인합니다. 소이랩 적합도와 제안전략은 공개 화면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공식 국고보조금 공모 수집 결과입니다.
2026년 · 데이터 기준일 2026-10-15 · 마지막 수집 2026-10-15T20:01:36.28604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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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 HACCP 구축 지원 사업 대상자 공모
스마트 HACCP 구축 비용 지원 사업 · 대구광역시
- 접수기간
- 2026. 02. 11. ~ 2026. 02. 26.
- 지원예산
- 2,000만원
- 수행지역
- 대구광역시 북구 산격동
지원 대상
O 소규모 HACCP 인증(예정) 업체*중 스마트 HACCP 도입 희망업체 O 스마트 HACCP 최초 등록 희망업체를 우선 지원 하되, 최초 등록 희망 업체가 없을 경우 스마트 HACCP 기 등록업체도 지원 가능 *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제5조제4항에 따른 소규모 업소 - 해당 가공품 유형의 연매출액이 5억원 미만이거나 종업원 수가 21명 미만인 축산물가공업소 ** 보조금 잔액 발생 시 예산 범위 내에서 추가 지원할 수 있음
지원 내용
관내 축산물가공업소
지원 조건
소규모 HACCP 인증
2026년 「스마트 HACCP 구축 지원」 사업(대구광역시)
스마트 HACCP 구축 지원 · 대구광역시
- 접수기간
- 2026. 02. 08. ~ 2026. 03. 19.
- 지원예산
- 2,400만원
- 수행지역
- 대구광역시 북구 산격동
지원 대상
대구시 소재 소규모 HACCP 인증(예정) 업체* 중 스마트 HACCP 도입 희망업체 2개소 *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 제5조 제4항에 따른 해당 가공품 유형의 연매출액 5억원 미만 또는 종업원 수가 21인 미만인 식품제조가공업소
지원 내용
식품제조가공업소
지원 조건
공모에 따른 사업자 선정
스마트 HACCP 구축 비용 지원사업
스마트 HACCP 구축 비용 지원 사업 · 대구광역시
- 접수기간
- 2026. 06. 16. ~ 2026. 06. 30.
- 지원예산
- 2,000만원
- 수행지역
- 대구광역시 북구 산격동
지원 대상
소규모 HACCP 인증업소 또는 인증 대상 업소
지원 내용
관내 축산물가공업소
지원 조건
소규모 HACCP 인증
대구광역시 남구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위탁 운영기관 모집 공고
지역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 대구광역시 남구
- 접수기간
- 2026. 09. 15. ~ 2026. 10. 05.
- 지원예산
- 3.4억원
- 수행지역
- 대구광역시 남구 봉덕동
지원 대상
○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 연구기관 중 식품 관련 정부출연 연구기관 ○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산업대학 또는 전문대학 중 식품 또는 영양 관련 학과가 설치된 대학, 산업대학 또는 전문대학 ○ 그 밖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영양사 등의 인력을 갖춘 식품 관련 전문성이 인정되는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와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업무 위탁 및 운영규정」(식약처 고시) 제13조
지원 내용
관내 어린이·사회복지급식소, 어린이 및 시설 이용자
지원 조건
어린이 대상 급식소: 영양사가 없는 100인 미만의 시설사회복지 대상 급식소: 영양사 없는 50인 미만의 시설 우선 적용
대구광역시 남구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위탁 운영기관 모집 재공고
지역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 대구광역시 남구
- 접수기간
- 2026. 10. 06. ~ 2026. 10. 14.
- 지원예산
- 3.4억원
- 수행지역
- 대구광역시 남구 봉덕동
지원 대상
○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 연구기관 중 식품 관련 정부출연 연구기관 ○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산업대학 또는 전문대학 중 식품 또는 영양 관련 학과가 설치된 대학, 산업대학 또는 전문대학 ○ 그 밖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영양사 등의 인력을 갖춘 식품 관련 전문성이 인정되는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와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업무 위탁 및 운영규정」(식약처 고시) 제13조
지원 내용
관내 어린이·사회복지급식소, 어린이 및 시설 이용자
지원 조건
어린이 대상 급식소: 영양사가 없는 100인 미만의 시설사회복지 대상 급식소: 영양사 없는 50인 미만의 시설 우선 적용